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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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인터넷으로 퇴직급 지급 받지 못한걸 신청한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합니까?
- 답변
-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