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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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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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을 넣는다면 알바한 곳에서 제가 신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할 것입니다.
노동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를 하시면 사업주에게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통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