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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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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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대로 된 임금을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냐고 물었더니 그런게 필요하냐며 일을 시키더니
이제와서야 일했던 근거가 없다며 입금을 미루네요 방법이 없나요
- 답변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