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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외업 수당-12만원. 근속수당-6만원. 식대-4만8천원
- 답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품의 명칭이 아닌 그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민원내용상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없이 지급받는 임금
[정기성 판단]
○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뿐임
- 따라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일률성 판단]
○ ‘모든 근로자’ 뿐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됨
[고정성 판단]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사전확정성)
- 따라서 고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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