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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A회사를 다니고있고, 급여는 B회사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체불 2개월째 이며
A회사와 B회사의 회장님은 같은 분, 대표이사는 다른분입니다.
임금체불신고 어디회사로하나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업무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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