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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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제출 방법좀 알려주세요
민원신청 란에서 하라고 했는데 잘모르겠네요
- 답변
-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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