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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 외에 따로 매월 업무추진비를 지급 받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그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하거나,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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