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계약하여 6개월 근무중입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급료를 15% 이상 삭감하자고 하는데 승낙하여야 하나요,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
지게 된 경우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함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
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 단,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이전글1.사무원을 경비원으로 계약체결하여 24시간 맞교대로 주84시간을 근무한 경우, 2.최
- 다음글10회이상 오류로 로그인이 안되어 질의합니다 핸드폰 인증이 않되고아이핀도 계속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