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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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사무원을 경비원으로 계약체결하여 24시간 맞교대로 주84시간을 근무한 경우,
2.최저임금으로 월급 지급하면서, 잔업, 특근,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부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시간, 휴게외 휴일에 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는 적용)
다만,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50%가산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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