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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인 사업장에서 5인 사업장으로 2014년 9월에 전환된 경우에 12월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 답변
- 전체적으로 1년이 넘게 근로하였어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사후 1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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