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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1년근무함.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여부? 매월 식대보조로지급된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감시단속근로자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며(단,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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