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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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월 10일이 퇴사일입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14일 이전에 체불임금신청서를 쓸수없나요? 노동청으로 바로가서 접수하면 안될까요?
- 답변
-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합니다.(14일 이내에는 신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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