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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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를 한달간 했습니다.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 하길래 세금제외후
급여를 받았고 후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니 4가지 모두 미가입상태 입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하나요?
- 답변
-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임금이 체불 또는 과소지급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