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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세후 월급 현금으로 22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 명세서에는 역시 기본급 215만원+식대5만 으로 산정해서거기에서 세금을 또 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정상인가요??
- 답변
- 퇴직금 등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세금 등 제세공과금 공제전의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