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두번째질문요 계속근무1년이상자 중도퇴사시 연차발생수
1년간 80%미만1개월만근 1일 유급휴가부여
1년간 80%이상15일 유급휴가부여
- 답변
-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1개월의 출근율이 80%이상인지 미만인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에 미달한 11개월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입사2012.12.07 퇴사2014.11.30 연차사용20개사용 = 2012년0 2013년10 2014년
- 다음글근로 기준법상 근무시간에 청소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 아님 청소시간은 근무시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