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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2012.12.07 퇴사2014.11.30
연차사용20개사용 2012년0 2013년10 2014년10
연차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2012.12.7 입사하셨다면
2012.12.7~2013.12.6 : 15일
2013.12.7~2014.11.30 : 추가연차발생없음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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