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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3.11.01 ~ 14.11.30
만 1년 다니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2012.8.2.부터는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이라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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