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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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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안고 채용공고의 급여와 실급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 민원을 해야하나요?
- 답변
- 사업주가 근로계약체결(구두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조건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아울러,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거짓구인광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