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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6개월을 계약하고 주2회 일일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원장이 한달만에 해고하였습니다. 계약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5인미만사업체입니다.
- 답변
- 1)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하였다면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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