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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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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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의 관리자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후 몇일 이내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 답변
-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