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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의 관리자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후 몇일 이내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답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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