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1년12월1일~2013년 5월31일 롯데슈퍼에서 계약직근무
2014년 3월17일~2014년 12월31까지 월100만원 정년퇴직 입니다
여성인데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빠른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어(정확한 확인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함)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사유가 정년퇴직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