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이 기본근무인데
AM7시 근무시작
점심 AM11시30분~PM1시
PM1시 근무시작
PM5시30분 퇴근중간에 휴게시간없음
이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상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