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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거로 하라고 합니다
해고에 해당돼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사업주가 오늘부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합의퇴직(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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