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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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0시간주 근로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토,일16시간주 근무를 4주간 함. 주휴수당 발생여부?
2.수,목,금,토,일휴무,월,화 일함총35시간 주휴수당 발생여부?
- 답변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따라서, 주말근무자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을 월~화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