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학교비정규직으로일하고 있는데 12월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을 3-7월까지5개월, 9-12월까지 4개월로해서 근무했는데 중간공백 있어도 합쳐서 180일 넘으면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따라서, 이직일 (2014.12.31) 이전 18개월간(2013.7.1~2014.12.31)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이직사유 등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