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오전9시에 영업시작인데8시40분까지와야하고 마감은 10시인데 정산한다고 30분 더있다갑니다
출근8시40분에 늦으면 지각비도 내야합니다
어떻게해야하죠 신고할수있나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지각벌금은 회사 내부의 사적규정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을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