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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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원 데스크 알바를 일주일 했읍니다. 시급으로 6천원의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업체에선 1만원으로 신고하며 본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그만두자 5천원으로 계산하여 입금하였음
- 답변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시급삭감)을 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신고)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