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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패션잡지 프리랜서 기자님 조수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셨고, 그 분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급여를 계속 미루는 상태인데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일을 하셨다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양 당사자를 상대로 출석요구를 하여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