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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일하다 짤리고 주1회휴무로 11시간30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쉬는날 월급에서 안쳐&#51499는데 쉬는날까지포함해서 받을수잇을까요?
- 답변
-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