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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2년 10월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 31일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월급은 23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50만원 받았는데 이게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1.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월급이 230만원인데 퇴직금을 50만원받았다면 과소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