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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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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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6세 지입차추 차민혁이라고합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민원을 제시한후
노동부에서 사실고발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라 자문을얻게되었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 답변
-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노동청으로 신고(진정제기 등..)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여 법 위반여부 및 체불금액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