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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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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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퇴사했다면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보건증이나 통장사본 등을 해당 업체에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던간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