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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커피전문점에서 평일 월~금 일 6시간 근무로 3개월정도 일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중 하루와 개천절에 근무를 하였었는데,시급을 1.5배 받지 못했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 공휴일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