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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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할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에 그간의 급여 입금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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