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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0인이상 일반 기업입니다.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내부직원이 집합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나요?
2. 교육실시 후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절차와 제출목록을 알려주세요.
- 답변
- 1.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합니다.
- 다만, 단순한 교육자료의 배포·개시, 전자우편 및 게시판 공지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 지 학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교육 실시 후 서류를 노동청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예 ; 교육을 실시하시고 교육실시 공문, 교육일지, 참석자 교육참석 확인 서명, 교육자료, 교육장면 사진 등...)를 잘 갖추어 사업장내에 보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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