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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천에 있는 [주]삼우통상에 용역으로 약22개월 근무하다 그만두라는 회사의 용청에
실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무기간이 22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될 것으로 보이며(단, 정확한 확인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함), 이직사유가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단, 근로자 개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