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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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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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주 법정근로시간 휴일근로포함 68시간의 책정이 월요일이부터 일요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의 1주간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특정일을 기산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일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기간으로 보거나 개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