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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33.18-20149.6 퇴사 사장권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고 회계사무소에서 20143.18일퇴사20144.1일 입사처리해야한다기에 수락 남은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잔여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서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후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입퇴사 처리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