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11월 18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경우 임금은 18일분만 받게 됩니까? 아니면, 한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사내규정 등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11월 18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이전글1999년 공무원 임용시 담당자의 호봉획정 잘못으로 1년7개월이 비어 정정하고있는데
- 다음글2013/3.18-2014/9.6 퇴사 사장권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고 회계사무소에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