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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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99년 공무원 임용시 담당자의 호봉획정 잘못으로 1년7개월이 비어 정정하고있는데 경력,호봉은 인정하나 호봉인상으로인한 차액은 주지 않겠다합니다. 그것이 맞는말인지요?
- 답변
-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공무원의 급여,복무 등에 관해서는 안정행정부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