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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본 조차 주지 않고 고용주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불법이라면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 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