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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회사 건설근로자로 1년넘게 일하고 있을때쯤 공사포기하고 다른회사가 고용승계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이럴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이회사에선 못준다던데요...
- 답변
-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도중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전임 대표자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전임 또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단,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영업이 양도양수되었거나, 전 사업주와 후 사업주간에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후임 사업주에게 승계되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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