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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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가 남아있어 10월27일~31일까지 연차사용하고 11월1일2일이 주말이라 11월3일 퇴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31일 퇴직하는 날짜라합니다 31일익일이 퇴직일이 아닌가요
- 답변
- 퇴직일은“계속근로년수” 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즉,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
따라서, 31일까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면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