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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신고하고 출석전임.
지불내용을 문서화해 줄테니 취하해 달라고 하는데,
1. 취하하면 재진정은 안되나요?
2. 취하할때와 취하안했을때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 답변
- 1. 반의사불벌의사를 표시하셔서 취하하시면 재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취하하지 않으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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