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0월 2일 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 총 39시간을 일하엿습니다 사전에 5000원을 시급을 받기로햇고 제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당하엿고 금액차감된다하는데 할수있나요
- 답변
-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