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0월 20일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신고를 인터넷 접수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절차 및 제가 해야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신고를 하였다면 며칠이내로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자를 정하여 출석통보를 합니다.
통보받은 출석일에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이전글입사일부터 1개월 만근시 월차 수당 지급 월차수당과 각종 여름휴가등 유급으로 휴무
- 다음글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준비때문에 경력증명할게 필요한데요 제가 2013.11 월달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