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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일부터 1개월 만근시 월차 수당 지급
월차수당과 각종 여름휴가등 유급으로 휴무를 하기에
따로 연차수당 또는 연차휴무가 주어지지 않음.
근로자가 따로 연차수당,휴무 요구함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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