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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략10개월간일하였는데8월경에4대보험을같은회사의다른사업자로변경하였고10월에회사사정에의해퇴사하였는데실업급여신청을할수있나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