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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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급여명세서 4대보험 공재할때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한 금액이 건강보험,고용보험 둥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공제 되었습니다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공제하였다면 초과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 징수 및 공제한 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