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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랑 학생인데 부모님동의서 안받은거랑 새벽1시까지 일한것과
식당인데 보건증 안떼온거는 어디서신고하죠?
- 답변
- 1.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고용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았거나,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당사자의 동의 포함)를 받지 않고 야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후 법대로 조치할 것입니다.
2. 보건증 관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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